지난 2010년 3월 천암함 침몰후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하여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이 전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고, 법 시행일(2012년 2월 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도 시행 후 1년이내(2013년 2월 4일까지)에 의사상자 인정 청구를 할 수 있게 개정됐기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의사상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은 당시의 장소로 이동한 경우"로 규정한 것도 계기로 작용했다.

금양호 선원 의사자에게는 국민성금이 지급돼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의료급여·교육급여·취업보호 등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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