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 메트포민제제 보험적용 제한이 사라졌다. 또 보톡스는 뇌졸중 적응증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자로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방형 메트포르민 제제는 용량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왔다. 따라서 보험인정 범위는 500㎎정이 경우 94원까지였으며 750㎎정과 1000㎎정은 각각 118원, 141원이었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이같은 보험 기준이 완전 삭제된다. 복지부는 "메트포민제제 약값이 인하되면서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보험적용 제한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보톡스와 디포스트는 뇌졸중 적응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MAS(Modified Ashworth Scale) 2, 3등급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뇌졸중의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에게 1회 최대 300 IU(3바이알)까지 투여할 수 있다. 단 기간은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며 투여간격은 최소 4개월은 경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에 대한 보험기준도 신설됐다.

급여 대상은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 약물치료 또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유무) 및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예정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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