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응답자 56%미만 수준 적당

내달 약가일괄인하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복제약 가격이 비싸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특히 응답자의 71.2%가 복제약 약가수준이 최초 등재가 대비 56%미만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 제네릭 등재 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부여(동일 효능에 동일 가격 부여)하는 약가일괄인하 정책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 의사 9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해 복제약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최종 응답자인 361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인 361명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소속이 77%, 병·의원과 치과의원 소속이 23% 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85% 수준인 최초복제약가 가격 수준에 대해 조사대상 의사의 64.3%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또한 복제약의 적정한 약가 산정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최초 등재가 대비 56%이하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71.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64%(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 대비 80% 수준임)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의사들이 25.8%, 56%이 적정하다는 비율은 26.3%, 48% 수준은 23.5%이었고,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21.3%로 나타났다.

이어 심평원은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산정 수준은 외국과 비교시에도 높은 편임을 덧붙였다.

PPRI 노르웨이 보고서(2008)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2005년 1월부터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하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최소 50% ~ 최대 70%까지 인하되므로, 오리지널 대비 50%~30%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또한 PPRI 오스트리아 보고서(2008)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첫번째 복제약은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2%수준, 두번째 진입 복제약은 오리지널의 44.2%수준, 세번째 복제약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포함하여 기등재된 복제약 모두 특허만료전 가격의 39.8%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의사대상 복제약 약가수준에 대한 본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새 약가제도에서 복제약 약값 59.5 ~ 53.55%는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외국의 복제약 산정비율과 비교하여도 53.55%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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