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장비 8종 바코드 부착...심평원, "현황정비 올해 마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고시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으로,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돼 관리되고 있던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이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 장비도 포함돼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서도 바코드가 붙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작년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해 전국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장비에 대해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하여 부착한 바 있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되는데, 이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돼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 심평원은 심평원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장비 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해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시와 동일하게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되며, 심평원은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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