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가 영역 확대 권고...청구실명제 탄력받나

병원 중심에서 소규모 의원 및 개별 의료제공자 평가로의 심사.평가 영역확대를 권고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와 관련, 7월 시행이 예고된 "청구실명제"와의 연관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의료의 질 관점에서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OECD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향후 과제로 이같이 심사.평가영역의 확대를 권고했다.

OECD는 "현재 보고된 의료의 질 지표는 국제적인 문헌과 일맥상통하며, 이 정도로 정보의 질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하고 상세한 보고서(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병원분야나 외래환자 약제 처방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규모 의원과 개별 임상의사가 제공한 의료의 질 측정은 아직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소규모 의원 및 개별 의료제공자 평가의 확대를 제안했다.

OECD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의료제공자의 코드화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정부가 올 상반기 중점추진 중인 "청구실명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시 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면허종별 등 식별정보 기입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환자의 알 권리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 강화 등을 이유로 청구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관" 단위로 청구데이터가 쌓이는 것과 달리 개별 의료제공자 평가로의 영역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기관별은 물론 OECD 권고대로 소규모 의원과 개별 임상의사가 제공한 의료의 질 측정까지 가능케 되는 것이다.

이에 청구실명제 도입을 반대해 온 의료계는 "OECD의 이같은 권고가 정부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는 이 외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sation Review, DUR) 확대, 가감지급사업(Value Incentive Program, VIP)의 공식적 평가, 의료정보의 적극적 활용 등이 권고됐다.

보고서에서는 "EDI를 통한 전자청구 심사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으나, 성과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에 의한 향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평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DUR에 대해서도 "다른 유형 사이의 약물의 화학적 충돌에 대해서만 검토하기 보다는 치료군 간 처방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투자의 비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DUR에 포함되는 약물의 요건이 확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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