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 불법행위 처벌조항 법 명시 주장

의료분쟁에 시달리던 한 40대 여의사가 지난 3일 자살한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오는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하위법령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는 역행하는 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경기도 L산부인과의 이 여의사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유족들의 병원난동, 인터넷 악플, 환자 수 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사도 피해자임을 정부는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 장치가 없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자의사는 의료사고를 당할시 유족들의 위력과 도를 넘은 불법 행동에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 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명시하여 줄 것을 정부와 각계에 강력 촉구했다.

한편 구리시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의사는 분만 과정에서 한달 간격으로 2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유가족의 협박 등이 있었고, 정신병원 입원 치료후에 다시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서 의료사고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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