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증가 원인과 대안1] 정책대응 판도 변화

1. 정책 대응 판도 변화
2. 법무법인 역할 확대와 현황
3. 태평양 헬스케어팀 인터뷰
4. 결론 ;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을 대상으로한 의료계와 제약계의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들도 그동안과는 또다른 영역으로 의료계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현재 늘어나는 행정소송의 현황을 짚어보고 원인 분석과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료정책 순종형에서 반발형으로 변화
의•약 적극적 대응 방침에 거대 로펌 러브콜 잇따라


지난해는 수가인하 고시 철회라는 유래없던 법원 판결로 의료계와 정부 간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던 한 해로 기록됐다. 4월 고시되고 5월 시행된 "영상검사 수가인하 조치"가 바로 그것. 명분없는 수가인하에 반발해 병원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0월 21일 고시처분 취소 선고를 내렸다.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덕분에 최대 30%까지 낮아진 수가인하 조치는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됐고, CT•MRI•PET 등에 관한 청구는 10월 22일부로 기존 수가로 적용되게 됐다. 물론 이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재판부에서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즉각 항소했고, 지난 1월 13일에는 1차 변론이 진행된 현재 진행형이다. 어쩌면 오히려 재판부에서 지적한 문제를 보완한 항소로 정부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황에 놓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이 의료계는 물론 정부, 약계, 제약계 등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대상 행정소송, 전년대비 증가폭 커

정부를 상대로 한 유관단체의 소송 소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로 사회적 이슈가 된 후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환수에 따른 소송, 심평원 및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삭감•환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병원의 소송이 잇따랐다.

이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 정부기관의 소송 현황을 통해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 최근 5년간의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유의한 변화를 보이던데서 최근 1~2년 사이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계가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지난 2007년 145건이었던 데서 2008년 177건, 2009년 234건, 2010년 148건, 2011년 22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정지, 과징금, 기타 순이었다.

복지부 강소영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은 "특이사항으로는 소송 건이 234건으로 급증했던 2009년은 "조영제 리베이트건"이 적발되면서 면허정지 처분이 대거 내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폭의 상승세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증가폭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경우, 2007년 45건에서 2008년 45건, 2009년 62건, 2010년 77건, 2011년 67건으로 수치상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공단은 내부 사정상 2007년이 아닌 2006년부터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6년 133건, 2007년 140건, 2008년 136건, 2009년 156건, 2010년 207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지난해 소송건도 어느정도 증가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소송의 증가추이, 승패, 소송 자체의 정당성 판단에 앞서 정부 정책이기에 그대로 따라야 했던 과거와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단체들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유관단체들의 태도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소송의 증가에는 정부 정책방향이 지나치게 재정절감으로 치우치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정부정책의 중심에 의학적 타당성, 최상의 치료 보다는 재정 파탄 위기 앞에 위축된 관료주의가 있을 뿐이다. 보험 재정 파탄만은 면하겠다며 정부가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현실이 유관단체들로부터 법에 하소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자성해 봐야 할 부분인 것이다.

 부당한 정부정책 참는게 능사? NO!

재정 절감위주로 치우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의료계는 물론 약계, 제약계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 이슈와 맞물린 소송건을 넘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 단체와의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정부의 수가 후려치기가 이어지면서 각 직역이 불만을 토로하던 것을 넘어 법적 문제제기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대응이 그것.

정부 압박에도 불구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소송으로 대응하려는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뜨겁기만 하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약가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모두 참가키로 했다. 다른 회원사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이사장단사는 전원 소송에 참여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것이다.

이사장단사는 경동제약,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명인제약 등 11곳. 또한 이 외에 이사사 50여개사 중 일부도 소송의지를 밝히고 있어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야말로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일 이사사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이 거대 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와 관련 실제로 모 대형법무법인 확인 결과,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반발한 소송 의뢰 건만도 이미 두자리 수에 달한 상태였다. 이같은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에 법무법인 또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하는 법무법인들의 설명회 개최가 그것이다.

국내 내노라 하는 법무법인들이 앞다퉈 공개 또는 비공개로 제약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12월 12일 제약협회에서 공개적으로 열린 로엔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1월 18일에는 법무법인 화우가 이와 관련해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의 대형로펌들도 제약협회에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키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법정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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