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정신과 임상의 참여로…의무화 검토를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지난 5일 연 종합병원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학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조속히 설치, 소아과와 정신과 등 관련 임상의들이 아동 학대 의심에서부터 평가, 신고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황용승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과 교수는 병원내에서 이같은 팀의 부제로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업무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인에게 주어진 신고 의무의 충실한 수행과 학대 아동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종합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도 전문 의료인들이 집결해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 아동들을 위한 원스톱 케어(one-stop care)를 한다면 장단기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심신의 상처를 치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의 긍정적인 사회봉사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간안에 병원내에 학대아동 보호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도 학대 아동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역할이 지대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며 종합병원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의원급에서도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협 등에서 권고 장려하고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기반 구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동 학대와 관련해 정부도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건보 제도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급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