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법인 더펌 조준현 변호사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기간 연장
강연료, 자문료 등 현금 수수 특히 주의

올해도 리베이트가 끊임없이 고개를 내밀 전망이다. 오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이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과징금·업무정지 등)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그저 안심하던 의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사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표에 주목되는 것은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제약과는 다른 또다른 리베이트 형태가 추가로 발견, 조사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약품과 존슨앤존슨메디칼 사내 변호사를 거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 조준현 변호사&lt;사진&gt;는 의료인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제가 됐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행태로는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의 큰 손실을 입는 것이 바로 쌍벌제다. 복지부의 쌍벌제 관련 공청회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도, 공식답변도 없다. 처벌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 너무 많다는 의미다.

조 변호사는 "제약회사 내부 고발이 의사에까지 확대되고, 협박까지 동반되고 있다"며 "아무리 리베이트 받은 소지가 없더라도 본의아니게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입증과 증빙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우선 강연료, 자문료부터 신경써야 한다. 일단 금액이 크고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문제삼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강연료는 의료인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강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결과물, 계약서, 일련의 과정을 기록과 근거자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료 역시 결과물이 전혀 없으면서 자문 실적이 초라하다면, 리베이트로 악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의과대학, 환자단체, 회사 등이 제3의 법인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우회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강연료를 받더라도 이같은 연결고리가 도움이 된다. 학회에서도 기부, 학술대회 지원 위주로 에이전시, PMS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법에서 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조 변호사는 "학회를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하면 결국 타깃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개인의 조사에 불과하던 것이 학회, 의국, 병원으로 퍼지게 될 수도 있다"며 "제3의 법인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고 여력이 없는 의원, 전문병원은 거의 손을 놓을 수도 있다. 조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개인 병원으로 받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 더 조심해야 한다" 며 "합당한 강연료, 자문료라 하더라도 특정인에 집중돼 있다면 분명한 타깃이 될 수 있으며, 어딘가 거치지 않고 직접 현금을 받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치료재료의 조사 확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조사가 들어올 수 밖에 없다"며 "고발이 없더라도 실태조사를 나올 것으로 보이며, 장비 무상대여, 견본품 제공 등 제약과 다른 부분을 더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벌제는 1년 전에 시행됐지만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 3~5년치를 한꺼번에 조사받는다. 쌍벌제 이전이었더라도 증빙을 명확하게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식사비를 지원 받았더라도 식사 장소, 인원, 비용, 위치 등의 서류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둠의 연결고리"가 의심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쌍벌제는 벌금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부터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자격정지 12개월까지 6단계로 나눠져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된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약가인하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의료계나 업계 역시 여론을 고려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져 업계 성장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받고, FTA 등에 대비한 경쟁력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대여 금지·견본품 환자 사용 제한
제약과 다른 의료기기 리베이트 주안점


의료기기·치료재료 리베이트 조사 확대 방침에 의료기기업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설명회"를 다수 개최, 의료기기에서의 주안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더펌 조준현 변호사도 교육·훈련, 강연, 견본품, 의료인의 범위 등 제약과 4가지 다른 요소를 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의료술기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행사가 많다. 식음료비, 항공료, 숙박비 등 어디까지나 실비 정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6개기관,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3월부터는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견본품이라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시연용이자 제품 평가를 위한 것으로 환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병원에서도 환자에 사용하고 수가를 청구하게 할 수 없다.

장비대여 부분도 문제시 된다. 진단기기, 인공신장 등에는 무상대여에 관한 규제가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소모품 가격을 장비 가격에 포함하는 등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장비가격이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돼 있다면 위법의 소지가 된다. 또한 장비가격이 포함될 경우 계약서 상에서도 이 내용을 명시해둬야 한다.

흔히 말하는 "오다리"의 문제도 의료기기업체가 걸려 있는 부분이다. 수술장비 업체 사람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수술에 도움을 주는 행위자를 일컫는다. 의원, 전문병원 등에서 흔하다는 전언이다. 이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며, 병원과의 부당 노무거래가 된다. 업체와 병원이 서로 속인다 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 누구의 눈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납업체를 통해야 병원에 납품하는 거래문화에도 구멍이 많다.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곳도 많지만, 상당수의 간납업체가 병원의 특수관계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특수관계인과 병원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의료인, 병원에 대한 제공은 리베이트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만약 간납업체를 통해 거래하면서 10원을 할인 받았다면 10원 할인만큼을 거래명세서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00원을 기록하고 90원만 청구했다면 리베이트의 위법 소지가 된다.

조준현 변호사는 "올해 복지부가 의료기기, 리베이트 조사를 선언한 만큼 철저하게 대비할 수 밖에 없다"며 "사내 변호사가 거의 없는 업계 현실이라 하더라도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제조·수입자는 1개월 업무정지부터 허가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따라온다.

한편, 새롭게 신임 회장을 맞이한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올해 가장 큰 숙원사업을 유통 질서의 투명화로 정했다. 의료기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쌍벌제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지양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 리베이트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행되는 과도한 수가 인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신성장동력이라 평가받는 의료기기 산업화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송인금 회장은 "치료재료 가치평가는 물론 외국의 기준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만드는데 있어 복지부, 심평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의료기기산업은 유망산업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잘해나갈지가 문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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