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에 관한 법률" "군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본회의 통과

현행 군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전남 고흥․보성)이 발의한 "군 의료에 관한 법율안"과 "군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 군 의료개선의 법적 제도 마련의 결실을 보게 된데 따른 것.

두 법안은 지난 해 발생한 군내 의료 사고 및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군 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박상천)"의 활동 결과가 반영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전방부대와 군 병원, 논산 훈련소 등 일선부대 의료 시설 현장을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직접 돌아보고 국방부의 "군의료체계보강TF"와의 논의를 거치며 법안의 틀을 잡았다.

군 의료법은 군인의 보건의료접근권 보장, 응급 의료체계의 개선과 건강검진 의무 시행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여태까지 법적으로 미비했던 군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군인사법 개정안의 경우 군의관의 정년연령이나 임용 제한연령을 상향조정하여 부족한 장기복무군의관을 충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상천 의원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군의료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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