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7일 의결

지난해말까지 보험등재된 기등재의약품 가격이 4월부터 인하된다.

이번 기등재의약품 가격조정은 지난해 8월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가격조정은 올해 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중 47.1%에 이르는 6506품목을 인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인하제외된 7308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637, 저가의약품 3443, 희귀의약품 131, 기초수액제·산소·방사성의약품 496, 단독등재 1761, 인공관류용제 등 기타 1069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이 완료되면 건보적용 의약품의 평균 14%가 인하돼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는 약 7000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2.8%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품목을 예를 들면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 10mg을 복용하는 A씨의 경우 1정당 5775원하던 비용이 3866원으로 조정돼 1년 투약비용이 210만8000원(본인부담금 63만2000원)에서 141만1000원(본인부담금 42만3000원)으로 줄어 69만7000원(본인부담금 20만9000원)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기등재약 인하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빠르면 이달말 하게되며,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별 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 의결됐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조제시 조제일수별로 차등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장기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있음이 발견돼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 것. 지난해 7월1일 이전까지 25개 구간(1~91일 이상)으로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했던 것을 '방문당' 180원으로 조정하면서 연간 손실액 67억 가운데 50억원을 정신과 개원가에서 차지하게 되자 정신과 학회·개원가에서 강력 반발해 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적용하던 방문당을 17개 구간(1~31일 이상)으로 차등 보상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재정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정신과 개원가도 손실폭을 크게 줄이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소급적용 불가 방침이어서 오는 3월까지 정신과 개원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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