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요구 관철…"사후관리 횟수도 줄여야"


복건복지부가 약가상한금액 조정방식을 가중평균가방식으로 변경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방침을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특히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업계의 입장과 시장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약가를 인하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 시키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업계는 약가사후관리를 1년에 4회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약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사후관리라고 밝히고 이번 기회에 약가사후관리의 횟수도 1년에 2회 정도로 낮추는 한편,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방법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체들은 그동안 최저실거래가제도하에서의 약가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천명하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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