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유전자원 관리현황 편

글 싣는 순서(일부 정정됐음)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규정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 관리현황
나고야의정서 제약업계 상관관계
나고야의정서 국내제약사 대책은?

생물유전자원 풍부한 국가는 관련법 정비 잘돼 있어
유럽 등 자원이용국가는 접근성 간소화 전략에 주력

이번 호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어떻게 유전자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전자원이 풍부한 국가로는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아시아(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아프리카(마다카르카르,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남아프리카와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은 다른 나라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입법적 조치를 잘 취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보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이들 국가는 주로 자원이용국이다 보니 대응체계보는다는 자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접근 절차에 신경 쓰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원제공국 인도 법체계 정비해놔

인도는 세계 17대 생물다양성 풍부 국가(MEGA Diversity) 중 하나로 나고야의정서 및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법 체계가 잘 정비돼 있는 나라다. ABS 관련 법으로는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제정), 생물다양성규칙(Biological Diversity Rule 2004 제정), 특허법(Patent Act 2005년 제정) 있다.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자원 및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관련 또는 부속하는 것들도 정의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은 구두 전승돼 온 전통지식은 선행기술로 인정하고, 원산지 출처 공개제도가 적용되는 생물자원 이용시 출처 및 원산지를 특허출원 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출처 및 원산지를 미공개 또는 허위 공개 시 특허출원을 불허 또는 특허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해 NBA(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는 인도에서 기원한 생물자원과 관련해 전통지식에 근거한 지식재산권이 외국에서 출원된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통보승인(PIC)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생물다양성법(제21조)의 해석에 따라 PIC 주체가 권한 당국과 이익 주장자라고 돼 있으며, NBA(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는 승인의 전제가 되는 거래조건이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공평한 이익공유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토착민 권리와 관련해서는 2006년 규정부족 등 전통적 삼림거주민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삼림의 권리로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권 및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에 관련한 지적재산 및 전통적 지식에 대한 권리, 기타집단적 권리를 명기해 놓았다.

아울러 전통적 지식 일반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생물자원에 관해서는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풍부한 유전자원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

중국은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점에서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있어서도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6300여 종의 척추동물과 3만여 종의 고등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장출하가 승인된 중약제제(한약)는 9000여 종이고 2007년 중약산업 생산총액은 1992억원으로 전체 의약품공업 총생산액의 26.5%를 차지할 정도다.

따라서 관련법안도 다양하다. 중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현행법으로는 삼림법(1984, 1998 개정), 초원법(1985, 2002 개정), 어업법(1986, 2004 개정), 야생동물 보호법(1988), 환경보호법(1989), 종자법(2000, 2004 개정), 축목법(2005), 야생식물자원 보호조례(1997), 야생약제 자원보호관리조례(198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조례(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이익공유에 대한 개념이 포함돼 있는 생물자원과 관련한 현행법으로는 축목법과 인류유전자원관례조례를 들 수 있다. 축목법은 보호리스트에 있는 유전자원을 수출할 경우 이익공유 합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규정해 놓았으며,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에서는 기부자의 사전통지 동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 파생물인 경우 중국 연구자와 국제 파트너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전자원과 관련해서는 2008년에 특허법의 개정법안을 가결 공포함으로써 전통적 지식도 이익공유에 포함시켰으나 삭제했다.

2010년에는 중국 생물다양성보호전략 및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우선 행동 및 우선 항목 등을 제시하고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정책과 제도제정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개선,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을 위한 상호합의된 계약조건 및 사전통보승인 절차의 확립, 이를 위한 부처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담고 있다. 반면 생물다양성협약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없다. 2002년부터 초안을 마련에 들어간 상태지만 더 진행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호주정부 관할에 따라 접근 법률 달라

호주 또한 생물다양성 부국 중 하나다. 호주는 연방정부 및 6개의 주 정부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각 주 정부 및 자치정부가 그 관할내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어느 관할 지역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절차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연방지역(국립공원 등)에서는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EPBC) 및 2000년 환경보호생물다양성보전규칙(EPBC 규칙)이 있다. 주 차원에서는 2004년 제정한 퀸즐랜드 주 생물발견법이나 2006년 제정한 북부 준 주 생물자원법이 있으나 전자에 전통적 지식의 규정은 없으며 후자는 바이오프로스펙팅에 대해여 규제하는 한편 그 접근 대상은 생물지원으로 정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일관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6년에 호주 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을 세웠고 이를 위한 호주 고유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국가통일 어프로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계속 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자원이용에 접근 간소화 법안에 주력

유럽연합(EU)은 ABS 국제 규범에 대한 논의의 기초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응체계를 위한 이행법률은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바이오 관련 개별 법률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명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EU 회원국 대부분이 유전자원 이용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용에 유리하도록 접근 절차 간소화, 법적 투명성, 평등한 접근 절차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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