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로부터 심사청구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답변서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심사 검토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본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자보 취급 의료기관 및 의사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의협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순심사사건 중 ‘답변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로 의료기관이 부담한 금액이 2011년 한 해 동안만 무려 7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1,785건의 단순심사사건 중 1,411건(79%)이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해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나춘균)는 “의료기관이 사전 인지를 하고 답변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몰라서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한번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회가 의료기관에 제대로 통보해줬더라면 억울하게 7천만원씩이나 추징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심의회의 업무처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자보사로부터 심사청구 당한 것도 일종의 불이익인데, 단순히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건당 5만원의 기본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의회 운영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자보 업무를 담당하는 의협 연준흠 이사는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답변서 등을 15일 안에 제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순심사사건으로 5가지를 정한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충분한 고지·안내를 거친 후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선방안과, 기한의 연장 및 분류상 모호한 단순심사사건의 수수료부과 폐지 등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우리협회는 즉각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의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단순심사사건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발생시 이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도 바로 심의회 보고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5가지 사유(단순 계산착오, 답변서 등 미제출, 당사자간 합의, 의학적 검토 불필요 및 누적된 결정선례)로서, 심의회에서 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