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 회장 "국민자정 고백 의미...유사 사례 추가 고발 예정"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가 상계백병원 김홍주 원장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PA를 검찰 고발했다. 동일한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노원구보건소에도 민원 접수했다.

대전협은 지난 15일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죄명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발장 접수는 최근 상계백병원이 유명 인터넷 사이트 "초빙구직"란에 낸 구인광고가 발단이 됐다. 구인광고를 보면 비뇨기과 전공의와 PA가 매일 교대로 당직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의혹을 사게 된 것.

대전협은 "12월 해당 병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해 고발장을 접수케 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당직시 맡게 되는 업무는 응급실 호출관련업무와 입원환자관리업무인데, 이는 모두 의료법상 의사의 오더와 처치를 요하는 업무로 PA가 당직시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오더와 처치를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이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이며, 환자들로 하여금 PA를 면허를 가진 의사로 오인 착각케 하여 의료행위를 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금전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발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조사내용은 상계백병원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각 과별로 PA의 존재여부 및 그 숫자와 담당업무, 각 과별 실제 당직자 확인 등이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PA고발은 의료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자정 고백의 의미이자 의료계 내부의 쇄신 의지도 담겨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들이 의료인 및 의료계에 기대하는 전문성, 도덕성과 다르게 일부에서 환자가 상대방이 의사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만이 가능한 진료행위를 하고 이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통해 해당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더이상 자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후에도 대전협은 PA 관련 부정.불법을 자행하는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으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PA가 전공의들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협에서 PA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부정.불법을 자행하는 병원에 대한 제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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