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불구 건정심 의결...수가개정 등 세부안 ‘발전협의체’서 논의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했다.

15일 오후 3시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정심에서는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 의무적용을 의결했다.

포괄수가제가 의료인의 소득과 의학 기술 발전, 소신 진료에 저해된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의료계는 이날 건정심에서도 의무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쓴소리를 쏟아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전제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시행 시기만을 확정짓게 되면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의 경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 항목을 포함해 고시되는 총진료비로 책정되게 된다.

의료계는 앞으로 진행된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 등 세부과제에 승부를 걸어야 하게 됐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등의 세부과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해 지난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는 5월까지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급여적정성 평가 시범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케 된다.

▲행위별 대비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개정, ▲의료계가 주도하여 중증도, 치료다양성, 의학발전 등을 고려한 환자분류체계 정비, ▲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입원 중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률 등 질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을 마련한 시범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의료계의 적용가능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용 질병군 확대 검토, 객관적 정책평가 실시, 수가조정 기전의 규정화 등은 꾸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며,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규정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는 묶어서 보상하는 "정액수가제"를 확대하고, 진료의 필수재료이나 수요.공급 감소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는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상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량 연동으로 각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 마련 및 리베이트 적발된 치료재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부 개선안 및 관계법령을 개정한 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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