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가 8월22일 고시한 콕스2-제제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처방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관절염 환자들은 모두 보험 급여의 대상이 된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의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에 비해 혁신적으로 위장관 부작용을 줄인 콕스 2-제제의 혜택이 더 많은 관절염환자에게 돌아가게 됐으며 특히 위장관 부작용에 취약한 고령 환자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와 통증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은 쎄레브렉스의 가격을 기존 1,402원에서 30% 인하, 981원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200원대로 낮추어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관절염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