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보고서에서 단중장기 해법 제시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주치의제 도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가입장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중단기 정책과제를 열거하며, 주치의제도의 필요를 역설했다.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공단은 단기정책과제로 연간 급여일수(입내원일수) 상한제 재도입을, 중기과제로 (가칭)급여개선위원회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장기과제로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건강보험 급여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다 의료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두가지 영역은 입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이용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의료이용 행태와 다빈도 외래이용 행태.

의료이용 영역별 극단 사례를 확인한 결과, 연간 1806회의 외래서비스 이용, 연간 317개의 의료기관 이용, 연간 939번 약국 방문 및 조제, 연간 약국 투약일수 2만4562일 등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의료이용 행태가 관찰됐다.

또한 외래이용에서도 외래방문일수가 150일을 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수는 2008년 13만5000명에서 2009년 15만3000명, 2010년 16만 6000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에 단기정책과제로 극단적인 의료이용 행태 관리를 위한 연간 급여일수상한제를 제안했으며, 중복 및 과다 투약자 관리 강화를 위한 기존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과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중복투약자 관리제도의 보완을 제안했다.

중기 정책과제로는 재정운영위원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단체에서 추천한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칭)급여개선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장기정책과제로 주치의제 도입이 제시됐다.

주치의제, 어떻게 도입될까?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주치의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되, 참여의 대상은 의사와 국민 모두 자발적 지원자로
설정, 참여를 원하는 의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참여자와 미참여자에 대해 본인부담의 차이를 둬 확산한다.

참여의사의 자격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의 위주 인력구조 및 개원의원의 표방과목별 진료내역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을 감안, 전체 전문의에 개방하되, 정부 책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주치의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주치의 인력 공급후에는 주치의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서비스 개발 일정에 따라 점차 주치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시간외 진료, 방문진료 등 추가적인 주치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및 전담인력에 의한 별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 주치의 업무분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불보상방식은 인두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방식을 적용하며, 제도 성숙에 따라 인두제의 비율을 확대한다.

특히 주치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관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절한 수가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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