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규정
나고야의정서 제약업계 상관관계
나고야의정서 외국의 대응사례
나고야의정서 국내제약사 대책은?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8년간의 긴 협상 끝에 채택된 "생물자원다양성(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지만 아직은 규정 내에 애매한 표현이 많이 있어 나라에 따라 해석차이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2월 2일부터 뉴욕의 UN 본부에서는 각국으로부터 나고야의정서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한 40여 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서명이 끝나면 발효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의 규정과 앞으로의 이행 사항에 대해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주요 규정 요약>

이전 취득한 자원 소급적용은 안될 듯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는 제3조에서 다루고 있다. 3조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를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조 범위 내의 유전자원가 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및 CBD 범위 내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적 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고 기술해 놓았다. 주목할 점은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 또는 아프리카국가들은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이전에 취득·이동된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채택된 의정서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소급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해석이 달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유전자원의 파생물 언급도 없어

나고야의정서의 협상에서 최대 논점은 유전자원의 파생물이다. 파생물이라 함은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화학적 화합물을 의미하며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갖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하나의 자원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말한다. 이러한 파생물 문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됐을 때부터 논의됐던 사항이다.

자원제공국은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범위를 가능한 확대 하려고 했고, 자원이용국은 가능한 한 좁히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채택된 의정서 제2조 조항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 파생물을 정의하고 있지만 제2조 이외에 다른 조항에서는 파생물에 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파생물에 대한 이익공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고 있다.

의무준수 조치는 개발도상국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자원이용국이 유전자원을 불법으로 반출했을 때 대응조치로 자원이용국의 지적재산권 심사기관, 제품인·허가기관, 공적자금보조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등을 점검사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자원제공국의 국내법과 계약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자원이용국의 의무준수가 자원제공국 측의 접근촉진조치(각국 법제도의 법적 확실성, 투명성, 일정 기간 내의 접근허가 승인 등)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자국의 국내법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이 상충해 최종 채택된 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관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서 하나 이상의 체크포인트를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예시는 삭제해 이 부분에서도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정서 제16조에서는 애초 "적절하고 효과적이면서 균형 잡힌", "입법상, 행정상 또는 정책상의 조치"라는 단어를 적절한 경우"라는 단어로 두루뭉술하게 정해 사실상 자원이용국 측의 재량을 인정해 줬다.

펜데믹 등 특별상황 발생시 예외 조항 포함

특별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테면 펜데믹, 인플루엔자 등의 병원체 확산, 또한 공중위생상의 긴급사태 등이다. 이에 최종 채택된 의정서 제 8조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지속 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위해 간소화된 접근절차를 정하거나 인간 동식물의 건강에 위협이나 피해를 주는 긴급상황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것을 포함했다.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적 지식, 즉 어떤 약초가 외상 등 상처치료에 좋다는 등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에 대해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이익 공유를 장려한다로 기술해 놨지만 이를 유전자원과 마찬가지로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할지도 논쟁이 있었다. 최종 채택된 의정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적 지식에 대해서도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유전자원과 같이 사전통보승인(PIC)를 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통적 지식의 취급에 대한 기재는 삭제했다. 또한, 제16조도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적 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의 준수"를 다루로 있고 제15조 또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 지식에 대한 의무준수 조치의 보행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의 앞으로 논의과정과 의정서 제31조를 기초해 종합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의 결정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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