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일 심야당직의원제 및 공공진료센터 개설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최근 심야당직의원제 및 공공진료센터 개설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핵심과는 벗어난 주장을 하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더라도 심야당직의원 운영으로 인근 야간약국의 활성화를 도모해 편의점 등으로 들어갈 의약품 품목의 확대를 막겠다는 전략적 행보에 불과하다” 며 일침을 가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또 "약사회의 주장은 국민 의약품 불편 해소라는 정책의 근본 목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대안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심야당직의원제나 공공진료센터 개설로 인한 전문의약품 처방의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이다"이라고 강조하고 "약사회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심야당직의원제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영유아, 장애우, 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는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One-stop으로 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할 의향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