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의 의료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한 의료법이 통과됐다. 네트워크병원에는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는 예상에 "네트워크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표원장이 모든 지점의 운영과 매출을 직접 관리하고 페이닥터에는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디치과를 타깃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가운데, 이같은 형태외엔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365mc가 일부 지점을 매각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 네트워크병원 운영전략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1인 1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통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안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법안 통과 직후에는 네트워크병원 전체에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그러나 법에 따라 운영을 변경해야 되는 네트워크병원 사례가 전체 1000여개 네트워크 중 30% 전후로만 보고 있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등 근절되어야 하는 형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 내외가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네트워크 병원이 불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다수의 병원을 소유하면서 개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영·조합 형태 운영 변경 불가피

현재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소속된 네트워크병원은 브랜드 40여개, 가입병원 수로는 450개 정도지만,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예치과, 미르치과, 모아치과,이지함피부과, 고운세상피부과, 함소아한의원, 속편한내과, 메디포맨 비뇨기과, 희망드림 류우마내과, 미애로네트워크 등이 있다.

네트워크병원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의료인이 직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 매출을 대표원장이 가져가고 매출의 일부를 대여료 등의 명목으로 지점의 의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126곳의 네트워크병원을 보유한 유디치과는 대표원장 1인이 다른 의사면허로 120곳에 치과를 개설,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각 지점은 사무장 관리 하에 연간 30%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측은 "각 지점 개설 의사에게 운영권을 주고 유디치과에서는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 절차를 바꾸면 된다"며 "다만 운영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두번째는 예치과처럼 병원 이름만 같이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다. 각 개설자가 병원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복지부 설명 결과 이 형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번째는 여러 명의 의사가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공동운영하는 조합형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 특히 법안에 "운영의 내용은 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주무기관인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조합형태가 불법일지 합법일지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 종전 유권해석 사례, 법률전문가 검토, 이해 당사자인 네트워크병의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3월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만들어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365mc 지점 매각…확장계획도 철수

이처럼 조합 형태로 운영하던 365mc가 급기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365mc 관계자는 "현재 7명이 16개 병원을 공동운영하고 10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안이 시행되기 전 9개 병원은 공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인의 원장이 각각 하나의 지점을 갖고, 공동운영 방식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우선 4개 지점을 우선적으로 공개 매각한다. 최저 낙찰가를 받은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쟁 입찰 매각 공고문을 보면, 오는 10일까지 500만원의 입찰보증금과 함께 입찰의향서,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하면 병원의 감정평가서 및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15일까지 최종 입찰서를 제출하면 17일까지 최종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동시에 기존 지점 확장 계획도 철수했다. 기존의 계획으로는 올해 종로, 건대입구, 부천, 청주, 전주 등 많은 곳에 신규 지점 오픈을 준비해 왔지만, 의료법 문제로 더 이상 개설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운대점은 부산서면센터로 통합되는 등 일부 지점은 가장 인접한 주요 센터 지점으로 흡수 합병 시키고, 비만치료 전문병원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공동투자 공동배분 형태 "오리무중"

현재 상당수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법 개정 이후 기존의 개설원장이나 페이닥터에게 해당 지점을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365mc이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함소아한의원은 프랜차이즈의 운영 형태 강화를 내다봤다. 함소아한의원 한 지점 원장은 "함소아라는 MSO회사를 두고 분원으로 연결돼 있는 가운데, 회사와 분원은 라이센스와 서비스 계약을 맺게 된다"며 "브랜드 사용과 브랜드 사용과 동반해 발생할 수 있는 홍보·광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롭게 네트워크를 개설하기 보다는 네트워크가 같이 모여 브랜드 시너지를 내는 네트워크 형태가 늘어날 전망이다. 류우마네트워크, 미애로 네트워크는 이처럼 특정 진료과의 뜻이 맞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원장들이 모여 공동으로 출범한 것으로, 공동 브랜드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365mc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병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다른 네트워크병원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네트워크 피부과 대표원장은 "공동 운영 형태로 운영하다가 지점을 나누게 되면, 수익 배분에서 문제가 된다"며 "공동출자 원장에 비해 지점의 갯수가 모자라거나 지금처럼 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경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직 운영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은 만큼 3월초까지 의견을 건의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네트워크병원협의회 이사는 "네트워크병원 형태가 천차만별이라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다고 해석하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무장병원이나 1인 원장의 다수 병원 소유가 아닌 공통투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법이 규제하는 취지와 어긋나며, 현실적인 실정에 맞는 시행령 및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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