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비상식적 행동 규탄

"성범죄 의사 면허를 10년간 취소하는‘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전의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규탄한다."

1일 환자단체연합회는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전국의사총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한데 대해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 30일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성명과 함께 언론에 진료거부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급기야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10년간만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의사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탄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특히 폐쇄된 진료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성범죄 의료인과 환자에게서 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10년간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라고 대변했다.

환우회는 "만일 전의총에서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계속한다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10년 제한이 아니라 영구 박탈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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