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의 행정비용 등 투입원가를 보존하여 검진의 질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연구원팀은 최근 병협 의뢰로 실시한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종전에 보험공단이 담당하던 문진표 비치, 결과입력 및 통보, 검진비 전산청구 등의 업무를 검진기관에서 맡게됐지만 이 분야 수가는 개정이전과 변동없어 결국 검진수가가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검진실시기관의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부문별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산출한 적정상담료·행정비용은 5988원(I안), 5626원(II안), 5454원(III안)여야 하지만 2003년 현재 4,940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조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료 및 행정비용 추가 지급금액은 연간 23억6천만원(5,454원 적용시)~48억1천만원(5,988원 적용)으로 추계됐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관련 표준원가모형에 기반을 둔 경영수지모형 개발을 통해 원가보전율을 산출하여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검사항목의 양과 수에 따른 수가변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원가를 보전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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