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1일 가칭 의사보조인력제도를 신설,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PA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제출과 함께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PA의 경제적 활용성 등에 의존하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PA 양성화에 반대하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진료수가의 정상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법적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동석 기획이사는 “시도의사회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PA 양성화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PA 관련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과 함께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복지부의 PA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해 흉부외과의 PA 연수교육 중지 및 의료계의 입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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