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확대 시행 돌입한 병원급 외래처방 약품비 인센티브 홍보

의원급에서 재미를 본 ‘외래처방 약품비 인센티브사업’이 병원급에서도 먹힐까?

올 1월 1일부터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

의원급 외래 처방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누적) 평가대상기관의 37.1%가 전년 동기 대비 707억원을 절감했으며, 총 1만4184기관이 19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올해부터는 의원급을 넘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약품비 비중이 작고 의약품처방이 일반적이지 않은 핵의학과 등 9개과를 제외한 내과, 신경과, 정신과 등 17개 진료 과목 모두가 평가 대상이다.

환자당 약품비를 평가하던 의원급과 달리 병원급에 대해서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하게 되며, 지급률 또한 의원급에서는 기본지급률 30%, 지급범위 20~40%이던 것을 기본지급률 35%로, 지급범위는 10~50%로 완화했다.

평가방법은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와 기대약품비, 실제약품비를 지표로 전년도 기준 기관별 OPCI 산출후 이를 금년도와 비교해 기대약품비 대비 금년도 실제약품비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OPCI 감소와 약품비 절감여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되는 것.

인센티브 지급률은 전년도 OPCI에 따라 지표가 낮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률을 높게, 높은 기관은 낮게 차등적용케 되는데, OPCI 1.0인 경우 35%를 기본지급률로 하며, 지급률의 범위가 최소 10%에서 최대 50%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절감액에 기 결정된 OPCI별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인센티브 금액=절감액×인센티브 지급률)케 된다. 예를 들면 5000만원의 절감을 이룬 경우, 36.1%의 지급률을 곱한 1805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이다.

단, 인센티브는 전년도 동일 반기 동안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의 10% 범위 내의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며,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반기당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평가대상 진료분(전년도 동일기간 진료분포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심평원은 1~2월 동안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교육-홍보 설명회를 가지는 한편,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병원협회 등을 통합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6월에는 2011년 하반기 외래처방 약품비 정보를 제공하며, 10월 2012년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평가수행에 돌입케 된다. 이후 11월 경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12월 요양기관과 의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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