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와 개방진료=개방병원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일 경우에만 입원으로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을 병원에서 진료하고 포괄수가로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개방의원이 포괄수가제 적용기관일지라도 포괄수가제 미적용 개방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방병원 준수사항=개방병원장은 개방의원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개방의원이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 자신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방의사가 행하는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개방병원은 인턴 등 소속 의사 및 간호사 각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방병원은 개방의에게 병원 전속 의사와 동등 이상의 병원시설 등의 이용권한을 주고 의뢰된 환자에게도 병원 본래의 환자와 차별 없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병원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개방의도 참여시켜야 한다.

■개방의원 준수사항=개방의원은 개방병원의 진료절차를 준수하며 기본적 운영체계를 이해, 그 체계에 따른 진료를 하고 1일 1회 이상 개방진료 입원환자를 위해 회진을 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개방병원 담당의사 등과 협조,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비용 등 진료비 청구·배분=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개방병원의 적용 수가로 개방병원이 청구하되 진료과목에 룕개방룖이라 표기한다. 진료비는 환자의 구분에 따라 기본 수술료 및 가산율에 따라 개방병원 이용계약시에 정한 바에 따라 배분하되 개방진료수입 중 개방의원의 진료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 정한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고 세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선택진료 적용과 추가비용 징수=개방의가 행한 진료(진찰, 수술, 의학관리 등)에 대하여는 선택진료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방병원의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여 행한 선택진료(검사, 방사선, 마취 등)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위 또는 과잉청구의 책임=개방진료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허위 또는 과잉청구로 결정된 경우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진료행위의 책임 및 의료사고 예방대책=입원, 수술, 회진, 퇴원 등 모든 진료행위는 개방의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개방병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방의의 지시에 따른다. 개방의가 퇴원일자를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개방병원의 담당의사 등은 개방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방의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방병원운영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방병원은 의료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개방환자가 제기한 분쟁에 대해 개방의와 함께 위원회에서 협의 대처하며 개방의가 진료 중 개방병원의 장비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개방병원은 적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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