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에 한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 5mg/100ml)의 전환자군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아클라스타는2007년 10월에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국내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저충격고관절골절 후 새로운 골절발생율 감소, 남성에서의 골다공증 치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도성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2년에 1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하도록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고관절(골반)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였다.

그러나 최근 급여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보험적용 대상 환자 뿐 만 아니라 경구용 제제와 동일하게 나이에 상관없이 골절이 없더라도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한 중심뼈(요추와 대퇴부)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와 정량적 단층 골밀도 검사(QCT) 시 그 수치가 80mg/㎠ 이하인 모든 남녀 환자도 투여가 가능해졌다.

한국노바티스 에릭 반 오펜스 사장은 "이번 아클라스타 보험 적용으로 그 동안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모든 골다공증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골절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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