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총괄팀 구성, 별도 심사기준·시스템 구축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조정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보수가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심평원이 자보진료분의 심사·조정을 담당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16일 자보심사실무추진반 내 심사업무 담당자 2명과 전산시스템 담당자 2명, 행정담당자 1명, 책임자 1명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보심사총괄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실무에 착수했다.

총괄팀은 자보심사를 위한 심사실을 별도로 두는 것은 물론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연간 250만 건에 달하는 자보심사를 처리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이 별도의 심사체계 마련에 나서면서 건강보험과 연계한 심사 등 의료계에서 제기돼 온 우려는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자보심사기준이 별도로 있다. 당연히 건강보험의 심사체계와는 기준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별로 기준을 달리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분쟁과 허위·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재정낭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 심사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담당케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국토부 고시로 명시된 자보심사기준의 변경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만큼 심사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자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환자의 원상회복'과 '합의'라는 측면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심평원 자보심사는 국토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무리 한 후, 공표하게 되면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하는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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