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회의의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회의는 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통상적인 진료비 심사청구의 심사·결정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정책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을 심의·결의하고 있는데 비공개는 심의회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간의 소통부재로 이어져 결국 심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 사안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 뜨려 해당 의료기관이 인지해야 할 내용 알 수 없거나 늦게 알아 불만이 표출되는 등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의회 전문위원회는 특성상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공개의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주로 다루는 심의회 회의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회의 공개와 함께 실무자 배석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소속단체의 실무자가 함께 배석해 실무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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