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단승소이어 이번엔 제약사 승

공단과 제약사간의 원료합성소송에서 이번엔 제약사가 이겼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유나이티드 등 4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원료합성소송에서는공단이 승소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민사18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령제약ㆍ신풍제약ㆍ경동제약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는 “해당 업체들이 제조방법 변경내용을 식약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일반 거래와 달라서 신의칙상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 12일 선고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ㆍ코오롱제약ㆍ일화ㆍLG생명과학 등 4개 제약사의 원료합성소송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공단측이 완승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복지부 산하의 식약청에 신고를 했고 일반 거래와 달라서 신의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판결에서 나온바 와 같이 복지부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당연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고시에 기해 얻어진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고시가 당연무효라든가 행정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취소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원고가 주장하지만 이건 내용은 일반적인 사법상 거래내용과 달라서 일반적인 신의원칙 내용을 일반 거래행위와 동등하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식약청에 신고한 것을 인정하고 복지부나 심평원에 다시 보고(신의원칙)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측이 제기한 경동제약 77억 원, 신풍제약 65억 원, 보령제약 50억원 등 총 19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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