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저가의약품 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저가 필수의약품 가격기준 이상은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도모와 제약사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중단은 약가인하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월 평균 약 200억)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