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약가제도 개편으로 올해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제도)의 시행이 1년간 중단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저가의약품 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저가 필수의약품 가격기준 이상은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도모와 제약사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중단은 약가인하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월 평균 약 200억)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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