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급이상 신청만으로 운영

복지부는 지금까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던 개방병원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확정하고,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편익을 제공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개방병원 운영신고서와 계약서 및 계약된 개방의원 명단, 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하게 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제도 홍보를 위해 개방병원 운영 및 신고기준, 준수사항, 진료절차, 진료후 관리절차, 사후 보고사항 등에 관한 지침서를 각 병원에 배포하고,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전국 광역권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지침서에는 개방병원은 개방의(의원의사)의 환자 진료에 관한 최선의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개방의는 개방병원의 진료절차와 기본적 운영체계를 이해, 준수하여 그 체계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급여는 개방병원 적용 수가로 개방병원이 청구하되 환자의 구분과 기본 수술료 및 가산율에 따라 개방병원 이용계약시에 정한 분배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진료행위의 책임 및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입원, 수술, 회진, 퇴원 등 모든 진료행위는 개방의원 또는 개방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간호사 등 개방병원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방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방의가 퇴원일자 결정시 의학적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개방병원 담당의사 등은 개방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방의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방병원운영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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