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공적 보장체계 강조…한국, 패널티 도입 예고

1. 안전성 검증 실패
2. 카바 제2의 ESD 예고
3. 해외사례
4. 발전 방안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공적 보장체계에서 연구투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원 하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함께 검증기관의 부담을 줄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첨단의료-양날의 칼"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NECA 이상무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는데는 실패한 대표적 신의료기술인 "로봇수술"과 "ESD"를 예로 들며 공적 보장체계 내에서 환자 중심의 연구 진행 필요를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어떤 의료가 가장 효과적이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더 나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영국과 미국의 정부 주도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영국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 실시

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효과를 알기 위한 공적 보장체계의 연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인 영국은 의료기초과학 분야의 R&D를 관장하는 MRC와 그에 해당하는 재원이 있다.

NHS는 임상분야의 연구를 통해 NHS하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 의료자원의 배분을 위해 국립건강연구소(NIHR)를 통해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전향적인 레지스트리 연구,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RCT)을 포함하며, 어떤 의료기술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당연히 환자들의 필요와 공적 요구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도 비교효과평가(CER)에 대해서는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에 따라 2009년 11억 달러(약 1조 3200억원)가 투자되고 있다.

2010년 건강보험법(ACA)에 따라 40~50억 달러(약 4조8000억~6조원)가 추가 투자됐으며, 2013년부터는 모든 미국 사보험도 가입자 1인당 1년에 1달러(약 12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CER연구비로 지불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투자된 많은 비용은 주로 기간투자 성격 즉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자 교육 훈련 등에 투자 됐으며, 그 결과 PCORI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신의료기술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적 보장체계에서도 R&D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의료기술에 대한 CER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포함 기존의 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간 현재 입증된 의약학적 근거에 대한 평가로 양질의 정보를 국민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첨단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제도권 도입 시 검증 절차 및 적정사용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패널티 도입해 해당기관 책임감 높일 것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정부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책으로 일종의 "패널티"를 도입, 안전성 검증에 있어 해당 요양기관에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방향성을 공개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창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1월 24일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 참석해 "미래 성장동력인 신의료기술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실효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회를 비꼬며, 패널티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패널티에 대해 아직 구체화 된 바는 없으나,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이 된 경우, 고시에서 명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의료기관의 상급병원 지정에 제한을 두는 방향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카바, ESD, 로봇수술 등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외부로부터 신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 특히 연구자들은 기존 기술이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동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운 기술은 학회에서 조율 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근거가 미약하면 제도권 흡수 자체가 어렵게 된데 따른 것. 복지부가 공개한 패널티를 내건 신의료기술은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