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교수, "인문학, 국시 뿐 아니라 전문의시험·연수교육 포괄해야"



사회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현실화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박재현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의대 졸업, 면허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직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법 정비 방안을 소개했다.

관련 재정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교육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의학교육에 있어서 인문학은 의료인의 인본주의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큰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학생들은 지루하다거나 요점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인문학을 교육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험과목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 ‘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전문의시험, 나아가 연수교육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그는 각 의과대학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와 전문학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등 유관단체가 관여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의생명과학 R&D 기금의 일정 부분을 활용하거나, ‘의료인 직무윤리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연관사업은 의학교육평가원과 같은 기관에 위탁하거나 독립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허윤정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은 “환자를 사람으로 이해하는 의사들이 키워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료인문학에 관한 논의는 적절하다고 본다”며, “19대 국회에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건의료 R&D 예산 중 일부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영 아주의대 학장은 “의사는 전문직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의사국시는 물론 모든 전문의 자격시험과 연수교육에 이 과목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윤리 문항을 이미 의사국시에 넣어 출제하고 있다.

김정아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의사국시 Step 2에서 ‘의료윤리와 법제’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이 과목에서는 진실 말하기와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은 의사-환자 관계와 출생관련 문제, 죽음과 완화의료 등을 다룬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의사국시 출제설계표의 18개 필수기본사항 가운데 하나로 환자 인권과 의사 윤리, 죽음과 종말기 케어 등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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