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료 급여기준 적용 예시
1. 골밀도검사는 진단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해 1년에 1회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 이내에 추가로 검사 하는 경우 1회 초과 산정되어 1회는 조정.
2. 골밀도검사를 2010.1.1일, 2010.10.1일, 2011.1.15일 각각 산정한 경우, 최초 실시한 2010.1.1일은 산정가능, 최초 실시일 부터 1년이 안 된 2010.10.1일은 초과 선정돼 조정되며, 최초 실시일부터 1년이 지난 2011.1.15일은 산정가능함.
3. 예외사항으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및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2010.11.25일 골밀도검사를 시행(결과는 T-score≤-3), 이후 2011.6.23일 골밀도검사를 추가 실시한 경우 인정함(고시 제2007-92호,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는 T-score≤-3인 경우에 한해 첫 1년에 한해 6개월에 1회씩 인정) 김명신 대진의료원 분당제생병원 보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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