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변관리본부, 허위기록 발견시 형사고발 방침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장기이식대기자 가족에게 뒷돈 이천만원을 받고 응급도 조정을 통해 이식수술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주겠다는 사례와 관련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대응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의무기록지 검토, 담당의사 인터뷰, 간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응급도를 정확하게 판정하였는지를 연 2회 정기조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최근 5년간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과)에서 실시한 간 응급도 조사 중 병원 의료진의 고의적인 응급도 상향 조정이 있었는지 재조사를 실시(2012년 1~2월), 응급도 허위기록 등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산하 "간장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도 재점검(2012년1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