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따른 셔틀버스운행 건의

"중소병원"은 지금까지 300병상 미만으로 하였으나 3차진료기관을 제외한 500병상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행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3일 제23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금까지 학문·법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중소병원의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

또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무료셔틀버스 운행 규제강화 세부규정은 동일지역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이 1일 편도 8회이하인 지역,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 사이에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전남 무안·영광·장성·고흥 등 농어촌에 위치한 중소병원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교·복지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간호사 정원 기준 개선"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공식표명한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 채용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현실을 감안하여 간호조무사를 활용토록 해달라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셔틀버스와 관련 협의회는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은 인구 감소, 월등히 높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 전문의 및 의료인력의 취업기피 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시지역 의료기관과 똑같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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