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고대안산·화순전남대병원 새로 진입

의정부성모·공단일산병원·일산백병원·명지병원·을지대병원은 지정탈락

건국대병원·고대안산병원·화순전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새로 진입했고 의정부성모·공단일산병원·일산백병원·명지병원·을지대병원은 지정탈락됐다.

복지부는 16일 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44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진료권역별로 보면 수도권(17)은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부속병원(안암),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대순천향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이다.

경기 서부권(4)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평촌), 남부권(3)은 고려의대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 강원권(2)은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충북권(1)은 충북대병원, 충남권(3)은 단국의대부속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남대병원, 전북권(2)은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이다.

전남권(3)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며, 경북권(4)은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경남권(5)은 경상대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반영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1단계는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종합병원 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2단계로 전국권역으로 배분하여 환자의 선택권 및 병원간 경쟁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권역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로 2008년(4만882개) 대비 5.6%(2292개) 증가했다. 수도/경기권이 3%(631개) 증가하였고 기타 지방권이 6.9%(1598개) 증가하였음에도, 종합병원들의 병상수 증가로 전체 44개 기관수는 유지되었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수준을 높였다.

또한,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하여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것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할 근거 마련 및 3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신설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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