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건보붕괴...근본부터 합리적으로 재정립돼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근거가 부족한 신의료기술을 보험급여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첨단의료-양날의 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조찬세미나에서 김 이사장은 또 다시 "건보 붕괴론"을 거론하며, 보험급여 체계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전반적인 보험급여체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급여담당자들에게 발표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신의료가 보험체계로 바짝 다가왔다"며,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신의료기술에 대해서까지 일정부분 보험에서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근거가 충분한 기존 시술로도 가능한데도 환자가 신의료기술인 로봇수술을 선택했다면 그때도 건강보험에서 일정부분 보험적용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신의료기술을 선택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험자로서 대체 불가능한 수술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대체 가능한 시술이 있다면 근거도 없는 신의료기술을 보험에서 인정해야 할 이윤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ESD 사태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고. 그는 "임상결과도 없이 2년간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굉장한 우려를 했었다"며, "근거부족에도 불구하고 급여권으로 들여온 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체계를 기본부터 전부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신의료기술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공단은 정부를 어떻게 이해시킬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험자로서의 공단은 변화되는 현실에 대해 기본적 보험철학이 포함된 생각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보험급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기본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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