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업한 의사A는 내년 5월 납부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병원의 경비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직계 존·비속 급여도 경비

병원의 사업소득금액은 병원의 총 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되는 필요경비 항목들을 잘 숙지해 누락된 경비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병원의 필요경비>
- 종업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 등
 (*) 병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도 필요경비에 산입
- 병원의 의료장비 등에 대한 비용으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등
- 병원사업과 관련된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제세공과금.
- 병원의 진료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등의 구입비용
-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되는 의류비 식대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및 관리비 지출액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 분
- 병원을 개원하기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 의료장비,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 병원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가비
-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된 의료소모품, 의료장비 등의 원가
- 병원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
-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 가족계획 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 무료진료에 지출된 비용
- 세미나 참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 여행경비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달력 등의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의사 협회 등에 지급된 협회비
- 병원의 차량 유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등
- 신용카드 발급수수료
- 기타 병원경영과 관련된 제비용
 한편, 병원의 경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증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증명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병원의 운영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 병원의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요령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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