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등 혼란위해 유예기간 60일 줘야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반값약가제도가 시행될 경우 반품 및 약가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약 60일 가량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협은 최근 약가변동에 따른 반품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가진 회에에서 제도 시행 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협 측은 "막대한 보상비용과 반품 업무과부하로 인한 업무 혼선때문에 유예기 필요하다"면서 "특히 재고량 파악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행정시행의 유예기간이 약60일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협은 또한 약국 및 의료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수량 및 불용의약품, 약가보상 등으로 제약사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라면서 특히 낱알 보상은 제약사가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협 관계자는 "벌써부터 요양기관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통해 차액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약사는 현품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약국 및 병원에서 현품을 일괄 반품할 경우 처방에 따른 조제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불편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가일괄인하로 약국가의 조제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된다면서 유통가의 혼란방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협측이 요구하는 60일의 절반인 30일 정도의 유예 검토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 측은 원할한 제도시행을 위해 제약·도매·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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