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조건 이행안하면 강력한 패널티 부여...내년 시범사업

복지부 이창준 과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서 강조

카바, ESD 등으로 뭇매를 맞은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강력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이 된 후, 고시에서 명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상급병원 지정에 제한을 두는 방향 등이 고려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신의료기술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실효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카바에 이어 ESD까지 고시 전체를 변경하는 수모를 겪은 복지부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꼬리표에도 불구 신의료기술평가 정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과장은 "카바, ESD, 로봇수술 등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외부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다. 특히 연구자들은 기존 기술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약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어 결정구조가 비교적 쉽게 돼 있는데 반해 의료기술에서는 에비던스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시장진입을 하려면 상당히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도 도입 전에는 새로운 기술은 학회에서 조율 후 제도권 안으로 왔는데 신의료기술제도로 인해 지금은 에비던스가 없으면 제도권 흡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우선이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의료기술 발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같은 시술자들의 불만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신의료기술 발전도 독려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 연구중심병원 관련 법안에 그 내용을 담으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하면서 좌절됐다.

이에 대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및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이나, 에비던스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3년이든 4년이든 한시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해주고 에비던스를 쌓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그 마저도 선례(카바, ESD 등)에 가로막혀 버린 것.

이에 강력한 패널티 조건을 마련케 됐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연구기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저런 절차를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완료시점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 곤란을 겪은 만큼 상급종합병원이든 전문병원이든 한시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기관을 지정한 후, 나중에 고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연구수행기관에 대해 향후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 진입 및 지정에 제한을 두는 등의 일종의 패널티 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이 과장은 "지난 3년간의 경험들이 신의료기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며, "최근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포함해 신의료기술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패널티를 내건 신의료기술평가는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