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회장 대법원에 탄원서
재판 계류중 8명 선처 당부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000년 의권투쟁과 관련한 9인 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의료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시 의협 회장이며 현 회장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계류중인 8명에 대해서는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최근 담당재판부 조무제, 김용석, 조한창, 한주한 대법관에게 제출했다.
김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의료 파업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8명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회장은 또, "의료파업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의사로서 많은 환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같은 행위는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나머지 8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자격이 박탈되는 가혹한 처분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당시 핵심 지도부 9명은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7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김재정 의협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진 전 의협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씨가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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