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회장 대법원에 탄원서
재판 계류중 8명 선처 당부
김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의료 파업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8명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회장은 또, "의료파업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의사로서 많은 환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같은 행위는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나머지 8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자격이 박탈되는 가혹한 처분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당시 핵심 지도부 9명은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7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김재정 의협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진 전 의협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씨가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