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선 진료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일선 진료현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의 이같은 우려를 묵살한 채 논의과정 없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동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최선의 진료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