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안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선 진료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일선 진료현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의 이같은 우려를 묵살한 채 논의과정 없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동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최선의 진료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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