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 촉구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최성우)가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과 손범규 의원의 미용업법안,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 등 3가지 법안을 묶어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성급한 입법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은 피부미용실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논란이 된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력한 불법의료행위의 근절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법률상 미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까지 사용하다가 부작용을 일으킨 무수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법안으로 일부 의료 장비 사용까지 허용한다면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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