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97호에 이어

Q 4. QCT 결과에 따른 투여기준을 110mg/㎤에서 80mg/㎤으로 변경한 사유는?
A. DXA로 측정시 T-score -2.5가 QCT 80mg/㎤에 해당한다는 대한골대사학회의 의견과 ISCD(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Densitometry)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변경한다.
 
Q 5. 2011.10.1 이전 QCT 80~110mg/㎤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의 급여 적용 여부는?
A. 개정 전 급여기준에 따라 2011.10.1 이전부터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6개월까지 인정한다. 사례별로 6개월 이상 급여 인정되고 있던 경우라도 QCT 수치가 80mg/㎤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면 2011.10.1부터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시 1) QCT 100mg/㎤로 2011.8.1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 2012.1.31까지만 급여 인정.
 
Q 6. DXA 측정시 Central bone의 범위는?
A. 요추와 대퇴 부위를 측정하되, 대퇴 중에서 Ward's triangle 부위는 제외한다. Ward's triangle 측정시, T-score≤-3.0이더라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DXA를 이용해 wrist, ankle 등 peripheral 부위를 측정한 경우는 1)항에 포함되지 않고, 3)항에 준하여 급여를 인정한다.
 
Q 7. 2011.10.1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로 치료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
A. 2011.10.1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라도 투약 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행한 검사 결과라면 인정한다.
 
Q 8. 골밀도검사 측정결과 해석법은?
A.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또는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한 대퇴부 측정값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Q 9. 개별고시가 삭제된 맥스마빌, 포사맥스플러스, 리드론플러스, 에비스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개별 고시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흡수된다.
 
Q 10. 칼슘 및 estrogen 제제의 검사결과지 첨부는?
A. 기존대로 첨부하지 않는다.
 
Q 11. 캘코트정 급여기준에서 T-score 해석 방법은?
A. 고시 상의 '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는 T-score가 기준치보다 2.5 이하 감소된 것으로 T-score -2.5와 동일한 의미다.
 
Q 12. 칼시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 제제 등의 약제 원외처방 및 원내조제시 명세서 작성 방법은 ?
A. 줄 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란에 '검사결과/장비명주1/검사기관주2로 기재한다.
주 1) DXA, QCT로 central bone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DXA는 T-score≤-2.5, QCT는 80mg/㎤ 이하인 경우 기재한다.
주 2) 타 요양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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