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원 수입이 약 10억원으로 예상되는 의사A는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父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려한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의해 수입이 연간 7억 5000만원 이상인 병원은 세무사 등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세법상의무를 이행한 병원장은 그동안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내용을 잘 숙지해 소득공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공제;
① 공제대상 의료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등.
(*) 미용 ·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의사A의 아버지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음.
 
② 의료비 공제대상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의사A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
 
③ 의료비 공제액 : ㈎ 본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65세 이상인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병원사업 소득금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금액을 차감함. ㈏ 기타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병원사업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됨.
 
<사례> 의사 A의 병원 사업소득 금액이 3억이며 본인 및 부모(65세 이상)의 의료비가 3000만원, 기타 배우자 및 자녀의 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 기타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병원사업소득 금액의 3%인 900만원에 800만원 미달되므로 ㉡ 의사A의 본인 등 의료비 공제액은 2200만원(=3000만원-800만원)이 됨.
 
2. 교육비 공제;
①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학교 급식비 ㈐ 교과서 대금 ㈑ 교복 구입비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
(*) 장학금 등이 있다면 위 금액에서 차감함
 
② 교육비 공제대상자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만 20세가 지난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임.
 
③ 교육비 공제액 : ㈎ 본인을 위한 교육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됨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공제됨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공제됨 (*) 자녀가 대학원생인 경우 공제 안됨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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