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 100%에 이르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재하고 있으며 경영난이 심각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신고포상금제,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등 이중 삼중의 납세협력 의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으며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세무사 등에게 세무검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해 일부 비보험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환자의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도 현행 건강보험수가가 의료원가 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의과 원가 보존율 : 73.9%)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건강보험수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비용 모두를 의료기관에서 지불하고 있다.

또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별 매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권고 정도에 불과한 단순한 조정기능 이외에는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없어 여론 수렴과정 없이 카드회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임의적으로 책정해도 가맹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된 가맹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행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단일 공보험 체계 하에서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수가를 받는 구조에 의한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2.5%대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은 물론 의료기관의 높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1.5%, 일반병원은 2~2.7%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2.5%~2.7%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1차 의료기관 지원과 육성을 공언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역행하는 불균형적인 수수료율이라는 것이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대형병원의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인근 동네의원에서 꾸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들이 뒷받침 돼야 하며 그 일환으로서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최근 경기둔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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