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진료보조 인력 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양성되는 직역 제도인 PA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는 구미 국가들과 지리적, 사회적 여건이 달라 PA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일부 간호사들이 소정의 교육 수련 후 수술 보조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보조 인력을 가칭 진료보조사로 칭하고 일정한 실무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소정의 교육과 역량 확인 절차를 거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출 인원 관리, 교육 역량 확인 절차 등은 복지부의 감독 하에 의사 단체가 관여 운영하며 일정한 기간마다 재인정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왕규창 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연구진은 우리나라에서 진료보조 인력에 대한 제도화는 필요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내용은 이후에도 추가적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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