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경**(52년생, 남), 대한의사협회장

주문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거마비 등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휴무일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의료정책연구소

예산 전용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과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증거부족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라고 한다)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협 집행부를 대표하여 모든 대내 및 대외적 활동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의협 예산의

사용에 관한 최종 결재 업무를 하여온 사람으로서,

1. 업무상 배임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예산을 책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예산을 무단 전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협의 정관에서도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는 대한의사협회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의협 재무업무규정에서도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고,

회계년도 중간에는 각 회계간 금전의 차용은 가능하나 예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회계내에서 관과 관

사이 또는 항과 항 사이의 예산 전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예산

전용이 가능하되, 이 경우에 회장은 사유와 전용 금액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에도, 2009. 6. 3.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집행부 및 감사단 회의’를 개최하

여, 위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에 위반하여, 비록 의협의 산하 기관으로 의협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기는 하

나, 별개의 법인으로서 자체 예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회장의 기사 월급과 차량유류대

금을 의협 내부 직원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6. 22.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기사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1,200만 원과 차량유류비와 기타 경비 명목으로 360만 원을 총

회 의결 없이 지급함으로써, 위 대한의학회에 합계 1,5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업무상 횡령

2009년 1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와 사회 포럼’ 대표 박**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그에게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치권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

고, 같은 해 11. 24. 위 의협 사무실에서 위 ‘의료와 사회 포럼’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친의료계 정치세력화

지원에 관한 건”이라는 내용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연구용역비를 빙자

하여 의협의 외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공금 1억 원을 위 박**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다음날인

11. 25.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돈을 다시 송금 받아 같은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무죄 부분

1. 거마비 등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법인의 대표자는 임직원을 임의로 증원하거나 그들에 대한 보수 등을 지급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

니 되며, 의협 정관에서도 상임이사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여이사”라는 임원은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하며, 이들에 대한 거마비 등 보수는 예산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 의협 사무실에서 정관에 위반하여 임의로 의협회원 박** 등 5명을 참여이사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거마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같은 해 6. 15.경부터 2010. 2. 24.경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별지 ‘거마비 지급 내역표’기재와 같이 위 5명에게 거마비의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6. 30.

참여이사 활동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박** 등 5명에게 이상 합계9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휴무일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법인의 대표자는 임직원의 보수를 그 단체의 자치규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그 외 보수 등의 명목으로 예산

을 함부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며,의협 정관에서도 “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협 임원들에게 휴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

해서는 이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6. 3.경 위 의협 사무실에서 집행부 및 감사단 회의를 개최

하여, 위 정관에 위배하여 신** 등 6명의 의협 임원들에게 휴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6.

18.경부터 2010. 2. 9.경까지 별지 ‘수당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신** 등 6명에게 휴무일근

무수당 명목으로 합계 3,20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6명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의료정책연구소 예산 전용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법인의 대표자는 그 예산을 책정된 목적을 위하여 자치규범 등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그 절차를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협 정

관에서도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는 대한의사협회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의협 재무업무규정에서도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회계 내에서 관과 관 사이, 항과 항 사이의 예산전용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하

되 회장은 사유와 전용금액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의협 내 의료정책

연구소의 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을 의협의 고유사업비에 해당하는 홍보비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예

산 전용의 예외사유인 ‘관과 관 사이’, 혹은 ‘항과 항 사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협의 계약업무처리규정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의협 홈페이지나 의협신문 또는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등

에 공고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협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규정에서도 “연구용역

계약의 상대방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특별한 학식과 지식을 갖추고 의료제도 발전에 크게 기대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안

은 외부용역연구비에 관하여 건당 5,000만 원을 그 상한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의협 사무실에서 (1)

2009. 10. 1.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 관련 연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월

간조선과 사실상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료의 현실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연

구용역비 1억 원, 같은 해 8월 및 9월에 이미 게재한 기사도 연구결과물로 포함하는 내용의 연구용역계약을 체

결하고, 의협 내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예산으로 월간조선에 같은 해 11. 9. 7,000만 원을, 2010. 7. 14.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의료정책연구소의 예산을 의협의 홍보비로 전용하여 월간조선에 합계 1억 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2) 피고인은 2009.

10. 16. 같은 장소에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 관련 연구기관이 아닌 주

식회사 엠케이헬스와 사실상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의 현실 분석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 재

조명을 통한 의료 강대국 형성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엠케이헬스에 같은 해 11. 4. 1억 4,000만 원을, 2010. 8. 24. 6,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의료정책연

구소의 연구용역 예산을 의협 홍보비로 전용하여 엠케이헬스에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노**를 그 대표로 하여 의사 3,52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피해자 전국의사총연합회

가 의협의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자, 의협의 회원 등에

게 위 피해자 단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단체가 의협의

대외비인 감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주간동아에 유출하거나 주간동아 등 언론을 동원하여유언비어를 날조한

사실이 없음에도,(1) 2010. 5. 18. 의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협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주간동아

기사의 핵심은 의협은 부실,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장** 전회장뿐 아니라, 주** 전회장과 본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비자금을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보고된 감

사보고서와 2008년 작성된 감사 자료 및 이** 감사 및 익명의 의협 내외부 관계자를 근거로 합니다만, 실제 직

접적인 제보자는 전의총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판단은 우리 협회 임원들과 주간동아의 기자들 간의 전화통

화에서 ‘전의총이 관련 자료를 주었다.’고 한 것과 ‘경회장을 고발하려는 단체의 제보’라고 한 점에서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간동아에 직접적인 제보를 하고 각종 자료를 건네 준 것은 노**가

대표로 있는전의총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주간동아 기자가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 이건 사실이라 보아

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회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 언론을 동원하고, 고소 고발과 각종 음

해, 유언비어 날조, 비방과 주변 인물을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

가 이런 목적을 가진 세력이 몇몇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며, 집행부를 흔들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진 일

부와 동조하여 각종 자료를 빼돌려 이를 악용하고 개인 신상과 가정사까지 파헤치며 각종 음해 비방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 집행부가 시작됨과 동시에 철저히 준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

저는 이런 제보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제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구라 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결탁되어 왔고 각자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 퇴진이라는대(大)

목적 아래 이산집합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을 부추겨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보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핵심인물들과의 관계도나 학연, 이해관계 등을 설

명할 때 수긍하지 않을 수밖에없습니다. ... 우리 협회가, 10만 의사가 모인 이 집단이, 이런 사심(邪心)에 사로

잡혀음습한 곳에서 박쥐처럼 비열하게 공작하는 집단에 휘둘려야겠습니까?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

자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달 19일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작성하여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컴퓨터로 출력한 후, 위 의

협 소속 전국 각 지부 임원 김** 등 1,000여 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전국 의협 회원 10만 명과 언론사 기자 이

** 등 114명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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